용도지역 상향(제1종 → 제2종), 사업 가능 구역 최대 2만㎡ 미만으로 충분한 단지규모 확보
지하 공영주차장 품은 2천2백㎡ 규모 어린이공원 신설로 여가공간 확충 등 주차난 해소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내부로 직접 진입 가능한 진출입로 조성 계획 담겨
지하 공영주차장 품은 2천2백㎡ 규모 어린이공원 신설로 여가공간 확충 등 주차난 해소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내부로 직접 진입 가능한 진출입로 조성 계획 담겨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난달 28일 최종 지정 ·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내 타지역 대비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용역 수립 시 대상지 대부분의 도로 폭이 4m 이하로 주차난이 심각한 점과 인도가 부족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는 점을 고려해 주변도로에 양방향 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지난달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조건부가결을 거쳐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 · 고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직접 진출입로 조성 계획 △주요 도로 선형 및 도로폭 개선(남부순환로54길, 가로공원로 64길 확폭(10m), 남부순환로 42길, 남부순환로 46길 확폭(8~12m), 남부순환로 40길 확폭(6~8m), 남부순환로 40가길(8m)) 등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 · 보행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