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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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4.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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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이택스(ETAX), 위택스(WETAX), 방문 신고 가능
안분 대상 법인…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로구인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해당된다고 2일 구가 밝혔다.
 대상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와 감면은 없다. 다만, 조합법인 등의 경우 과세특례로 과세표준에 따라 0.9%(20억 이하)와 1.2%(20억 초과)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按分)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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