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처 방안"…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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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처 방안"…조례 제정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1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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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리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 1,391기가 설치된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847기로 60.9%가량을 차지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1일 김용현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 및 화재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예방교육과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단 구성 및 활동의 범위 ▲화재진압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전용주차구역의 이전설치 지원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발생원인, 책임소재 규명과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적·법률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김용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구리소방서,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례에 반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구리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 1,391기가 설치된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847기로 60.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마련되어는 있으나 안전시설 지원 및 설치 권고로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구리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이를 포함하여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 구리시가 최초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전기차 보급률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근 잇따르는 친환경 자동차 화재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 지원, 취약시설 이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과 건축물 안전 진단 및 법률 자문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점차 확산되는 전기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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