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2014년 여권법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알뜰여권은 현행 48면의 사증란을 24면으로 줄인 여권으로 유효기간 5년은 4만2천원, 10년은 5만원으로 수수료가 각각 3천원 인하된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4,304건의 여권을 발급해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매주 월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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