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살 예방에 팔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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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살 예방에 팔 걷어붙였다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4.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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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50만원 주는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병원 20곳으로 확대
▲ 의료비지원 업무 체계도
[매일일보]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4개 병원과 함께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펼쳐온 서울시가 올해부터 대상 병원을 20곳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참여 병원은 강동성심병원, 건대병원, 고대구로병원, 한전병원, 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프라임병원, 한양대병원, 마이크로병원, 서울중앙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성심병원, 순천향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백병원, 서울의료원, 녹색병원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국민생활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민은 별도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한다.자살시도자 거주지 내 보건소를 통해 정서 안정 프로그램과 상담도 제공한다. 이들 병원 응급실로 자살시도자가 내원하게 되면 병원에선 해당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해 상담사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한다. 이때 자살시도자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기개입 서비스에 동의하면 응급의료비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한다.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민은 별도의 심사를 진행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해당 병원에서 응급 치료 후 치료비나 입원비를 직접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2133-7545) 또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3444-9934, 내선 290-29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자살시도자 1명의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5명의 생명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살시도자는 자살 잠재군인 만큼 초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살 재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엮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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