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기간 중 차량 2부제 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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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기간 중 차량 2부제 의무시행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3.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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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오는 9월 개막하는 인천AG대회 기간 대회관계자 및 방문객의 이동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승용차 2부제를 의무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기간인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교·보도차량, 선수단 수송 및 경기진행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장애인·임산부·결혼·장례식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6일 인천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내달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AG 기간 일반관람객의 쾌적한 경기관람을 위해 개폐회식 및 종목별 경기장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개·폐회식장인 서구 주경기장 주변의 3곳에 1만1천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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