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후 종부세 유명무실
재산세로 일원화 및 지자체 재정안정 검토 등
재산세로 일원화 및 지자체 재정안정 검토 등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크게 내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를 대신할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과세율 대상자는 거의 사라진 모양새다.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 128만3000명보다 61.4% 줄어든 것이고, 결정세액은 37.6%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 대비 99.5% 줄어들었다. 중과세액 규모는 2022년 1조8907억원 수준에서 95.1% 줄어든 920억원을 기록했다. 예컨대 25~27억원의 시세를 형성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를 1주택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지난 2022년 226만원 내던 종부세를 지난해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부는 현행 중과세율 과세표준을 △12억~25억원 2.0% △25~50억원 3.0% △50~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 등을 최고 2.7%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및 일부 납세자들로부터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지난해에는 소득재분배 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연구까지 나오면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를 통해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재산 과세가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실제 효과는 '제로'(0)로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