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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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 발의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4.03.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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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금출처 등 소명 못하면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몰수 가능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장에 출마한 문병호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24일 전·현직 공직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일명 ‘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친인척과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된 자금의 출처 등을 제3자가 직접 소명하도록 한 것이다. 
문 의원은 “범죄로 형성한 불법재산을 법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그동안 친인척과 측근 등에게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이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25조4천285억 원의 추징 대상액 중 0.14%만이 추징됐고, 이는 제3자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돼도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덧 붙였다.문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이 그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면, 그 소유자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반드시 소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분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혼합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10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그 소유자가 자금의 출처를 30억 원 밖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70억 원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7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병호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이용해 거둬들인 이자수입 및 임대료 그리고 불법재산을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 모두 몰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한 추징금 2천205억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추가적으로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그 소유자가 ‘친일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친일재산으로 간주해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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