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위한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42억원 삭감 아쉬워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
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2024년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110억원(-10.2%)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올해 교부세는 목포시 등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감소됐다.
교부세는 지자체 결산을 기준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산정하는데 올해 교부세는 2021년과 2022년 결산액을 토대로 산출됐다.
목포시 인센티브 항목은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 세외수입 확충 등이다. 다만, 페널티 규모가 인센티브 규모를 상회해 페널티가 적용됐다.
페널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행사축제성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미흡, 지방세 체납액 증가, 불용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는 대양산단 분양대금 체납이 주요 원인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대양산단(주)이 분양한 필지의 체납시기는 각각 다르나 민선 7기 2022년 3월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22년 10월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했다. 법인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는 7개 기업, 13개 필지, 96,407㎡에 대한 대양산단 분양대지 권리승계 및 재산 편입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 체납액(236억원)이 발생했다.
행사축제성경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중단해온 각종 행사를 개최해 증가했는데 목포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페널티(전국 2,933억원)를 받은 항목이다. 특히 목포시는 2023년 개최예정이었던 전국(장애인)체전 붐업 행사들을 열었던 시기적 상황도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방보조금은 2023년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페널티가 기존 50%에서 100%로 2배 상향됐는데 유예기간 없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돼 많은 지자체의 페널티(전국 5,017억원)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목포시 보통교부세는 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추가분이 제외됐다. 시는 2018~2022년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89억원을 추가 교부받아 왔으나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미편성시 국도비 반납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반영해 추진 중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국비와 도비 42억 88백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 중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 후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2012년 개통한 목포대교 일원은 목포의 대표적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고하도 해상데크, 대반동 해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면서 경관조명이 고장나 보수 민원이 잦고, 연출이 다소 단조로워 새로운 조명으로 전환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수시로 있어왔다.
이에 시는 색상 변환이 동반되는 영상을 외관에 표출하는 미디어 연출 등 목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관광거점도시사업 선정(2020년)이 되기 전인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시설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비사업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는 문체부의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 이후 적극적인 건의와 위원회 심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올해 1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변경 승인을 받았다. 또,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부산시 광안대교 역시 문체부 관광거점도시사업을 통해 야간경관조명을 보강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아울러, 당초 2018년에는 소극적이었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4월 목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 시행에 동의를 표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국도비는 문체부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만약 미편성으로 인해 2025년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 3대 성장축의 하나인 관광분야 랜드마크가 될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아쉽다”면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이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