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장품 관련 분야 학력과 경력 규정을 두고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각각에 일일이 가격 표시가 어려울 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인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해, 홈쇼핑 등에서 여러 개의 화장품을 묶어서 할인해 판매 할 때 화장품마다 가격을 붙여야해 불편이 있었다.
오영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원칙은 화장품 개별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지만, 산업자원통산부의 공산품 가격표시제와 같이 묶음판매 제품처럼 제품마다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가격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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