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2. 31. 이전 허가 건축물 2014.4.28까지 석면조사 완료해야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해당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연면적430m2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연면적 500m2이상)이다.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