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맞춰 거래소별 자율규제 재정비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코인시장 제도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작전’을 금지하는게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 시행에 맞춰 자정 노력을 진행 중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 0시를 기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 법은 우선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이상 거래를 적출하면 불공정거래 혐의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 역시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벤치마킹했다. 가격·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에서 주문·체결 관여율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