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관위, 예비후보 2명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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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선관위, 예비후보 2명 선거법 위반 조사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4.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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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혐의, 허위학력 기재 등 관련 위반여부 확인절차 중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경기 구리시에서도 예비후보 2명이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선관위는 시장 예비후보 A씨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B씨는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조사 중이다.A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에 아마추어 가수가 아닌 직업가수를 초대한 것이 적발돼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B예비후보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선거 명함 수백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그러나 선관위는 B예비후보가 밝힌 회수된 1만1000장 외에 정확한 인쇄물매수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는 2일 인쇄소를 방문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구리시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경우 본인 주장에 따른 인쇄물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급기관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본인 자수부분이 참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편 구리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합성사진 또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정규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력외는 게재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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