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발표
상태바
정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발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7.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힘 모아 기업문화 확산 나서
우수기업 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 자료=중기부 제공
우수기업 평가지표 구성 및 배점. 자료=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이유는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했다.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혜택이 주어진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