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음주단속 적발 뒤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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