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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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4.07.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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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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