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與 "여야 합의 없는 안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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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與 "여야 합의 없는 안건" 반발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7.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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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법사위, '쌍특검' 청문·공청회 개최 결정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튿날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법사위의 이같은 의사진행에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비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했던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장관 재직 시절 자녀 논문대필 의혹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2010년대 초반 발생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한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없고, 김 여사 관련 사안은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반발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전날(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여당 간사도 안건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여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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