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초과대출 의심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금감원은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한 뒤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1만640건에 대해 자체 표본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의심거래 492건 등 616건을 발견·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매매가격 부풀리기, 분양가격 부풀리기,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 각종 초과대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부에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 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과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또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과 보완도 완료해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 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 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이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히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고, 영업점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이 실효성이 낮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는 등 은행의 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