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사법리스크 덜었다...상반기 실적도 호재
상태바
함영주 회장, 사법리스크 덜었다...상반기 실적도 호재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7.30 0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금융 상반기 당기순익 2조687억원,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대법원, 25일 DLF 관련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함 회장 손 들어줘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 높은 점수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실적을 비롯해 4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도 벗어나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2조687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연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손해 배상 등 악재를 딛고 전년 동기보다 2.4%(478억원) 순익이 늘어났다.
실적을 이끈 것은 수수료 부문이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수수료 이익은 1조32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1159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IB 수수료 증가 ▲퇴직연금 및 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기반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증대 등이 실적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하나금융 측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ELS 손실보상 1147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1287억원 등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체계적 리스크 관리 등으로 호성적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약 4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도 최근 해결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 실적을 이끌어낸 하나금융은 주주환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주당 60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연초 발표한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상반기 내 조기 마무리하기도 했다.  연초 4만원 대였던 주가는 현재 6만원 대까지 오르며 시장에서 하나금융의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