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후 10년 지나면 유류분 청구 불가능
상속 개시와 재산 사실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제3자 증여의 경우 유류분 소멸시효 달라질 수 있어
상속 개시와 재산 사실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제3자 증여의 경우 유류분 소멸시효 달라질 수 있어
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의 사망 사실이나 재산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났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는 상속인 중에는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유류분 청구를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상 기본 소멸시효의 조건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류분 반환 청구는 특정 조건에서만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도 이러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상속 개시 시점과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상속 개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증여, 유증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민을 갔거나 여러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