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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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4.1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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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해제 주민재산권 행사 자유화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는 4월 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건의했던 3,800억 원의 토지보상 유보금 미달과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여 2013년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금융기관·평택시·토지주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다. 당초 토지주들이 건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3,800억 원인데, 최종 집계결과 3,682억 원으로서 이 금액은 근저당액과 유보율 100%를 인정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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