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일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불거진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당국의 시정요구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이후 6년 만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같은 그룹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해당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당국은 회사 측에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내렸다. 일각에선 이런 정황이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어났으며, 이재용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 만큼, 이번 판단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