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업체 선정 위원에 수천만원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등 건설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사회적 제도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여한 2500만원이 다른 사안에 비해 비교적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청탁하고 두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