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가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법률상담을 전액 무료로 진행해 노동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사업이다.
23일 김진희 경제재정국장은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취약 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등 각종 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구리시 소재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다.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부터 노동부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