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통해 K-컬처밸리 신속 추진한다
상태바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통해 K-컬처밸리 신속 추진한다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4.09.06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 정쟁삼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추경 불발의 경우, ‘도 금고 가압류’, 도 신용평가 하락 및 사업 좌초 우려!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도시 조성 지원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지만, 만약 남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여 주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모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자리에 남은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관련 소통 부재가 아쉬움을 말한 이후, “하지만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정회 후 황대호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하지만 이미 협약은 해제되었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협치를 기치로 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답게 양당 의원들 동수로 구성되었다”라며 소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만약 추경이 불발되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 금고 가압류’는 물론 도 신용평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지매각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라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의회에서 바라봤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월 5일, 바로 오늘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할 것이며, 사업 관련 소관 기관, CJ, 고양시, GH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