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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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9.1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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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잔여 대출금 및 이자 범위 이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하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우리은행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하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 가능하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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