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17일 홍후조·안양옥 예비후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정을 촉구했다.
조전혁 예비후보 측 부상일 대변인은 이날 홍후조 예비후보를 겨냥해 "홍 예비후보가 조 예비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후보자 비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 예비후보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후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는 인사상 산정 가능한 경력을 말한다. 2022년 단일후보 경력은 경력이 될 수 없었다"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천대 교수였다는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았나. 결론은 여론조사를 호도하기 위한 알박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경력 수정 약속을 믿고 단일화에 합의한 두 후보와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며 "왜 실패한 단일화 경력을 고집하는가.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상일 대변인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후보가 선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완주할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를 유권자가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인사상 산정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는 공식적인 직업이나 주요 경력으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선관위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경력으로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경력 사항으로 '2022년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선거 승리를 통해 좌파 교육 실험으로 파탄난 서울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결심을 알고 있는 홍 예비후보가 조 예비후보에 대해 '알박기' 등으로 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단일화 과정에 어떤 규정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선출된 단일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더 높이 가질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전혁 예비후보 측은 안양옥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부 대변인은 "안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기재한 경력에 대해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의원 경력을 삭제·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던 것으로 수정한 것은 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교활한 처사"라며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가 다른 후보의 수정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한 뒤 3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동의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부 대변인은 "안 예비후보의 행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후보자 비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한 경력 사항을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단 한 글자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예비후보의 수정 의견을 통대위가 받아들였음에도 여론조사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통대위는 여론조사 방식과 내용에 대해 지금도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다. 이 역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보수 교육계 조전혁·홍후조·안양옥 예비후보 3인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통대위는 오는 20~22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23일에는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자로 추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