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15명이 사망한 2002년 군산 유흥주점 화재, 9명이 숨진 2012년 부산 노래방 화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모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해 발생했다.
이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자칫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개인의 편리 또는 필요에 따라 무심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좁은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동이 ‘생명의 문’이라는 비상구를 훼손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보통은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돼 화재 등으로 주 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화재 시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는 등 화재 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우리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른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상구 장애물 설치ㆍ폐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걸 보도 매체를 통해 수없이 보고, 듣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게 현주소다.
소방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가 본연의 목적인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 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물론 시설을 찾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