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까지 17만 건 적발…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으로 단속 강화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한국철도공사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고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원)에서 지난 2023년 24만건(약 5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8월까지 적발건수는 17만건(약 44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의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