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기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기범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센터의 설치로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