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보호관 부임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중지권을 발동했다.
국세청은 10일 납세자보호관이 지난달 26일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A납세자는 지난해 8월 사업장관할 C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부가가치세조사, 2007년도 분)를 받았지만 약 1년 만인 지난 10월 주소지 관할 P세무서로부터 개인제세통합조사(2006년 귀속) 예고통지를 받았다.A납세자는 '연속조사에 따른 억울함', '생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 선정 적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지수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기타 사업장 운영 여부, 매출액 규모·변동성, 조사이력 등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P세무서의 분석 자료를 검토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세무조사 진행 중지를 명령한 것이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중지명령 발동 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상 독립이 엄격히 유지됐고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보고 또는 조사국장과 협의도 일체 없었다"며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납세자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