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부사장 “공정위 과징금 724억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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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부사장 “공정위 과징금 724억원 억울”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11.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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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해정감사서 ‘억울’ 입장 밝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 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 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724억원 부과 결정에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4일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 감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억울하거나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 미처 설명을 못 하거나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의도를 폄훼하거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이후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오해되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해 말에도 택시 조합 및 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생의 방향으로 운영할지 서면 작성해 그 내용대로 준비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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