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1시~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직원 대상 송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처분과 소송 업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대상은 각종 행정처분·심판과 민사, 행정 소송 담당자 250여 명이다.
교육은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맡아 소송의 기초 개념과 요건, 진행 절차, 유형별 쟁점 등을 다룬다.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기일 준비 방법과 답변서 작성법도 알려주고, 각종 사례와 판례를 소개해 이해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 복지 향상과 개발 등으로 각종 인허가 처분 등 요구 민원이 다양하고, 행정심판, 민사·행정 소송 등 쟁송 건수도 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업무처리 능력을 높여 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 신뢰도 역시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