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 6천2백만 원을 환수했으며,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천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 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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