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섬유 수출 감소…방위사업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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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섬유 수출 감소…방위사업법 개정 필요”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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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섬유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및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전 11시 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에서 ‘2024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장 △김권기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15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및 ‘국산 섬유소재 활용 활성화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비롯해, 섬유 파일럿 공장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섬유 연구 설비 견학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트림별 생산 시스템을 공고히 갖추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미들스트림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라며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조달과 민간으로 나눠 국산 섬유소재 활용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산 섬유 사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군·조달 분야 자국산 제품 우선구매 제도(Berry Amendment, Buy American Act 등)를 통해 산업을 보호하고 전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방섬유 국산화 비율이 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해, 전투복 외 분야까지 국산화 의무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세분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한 국방물자 국산섬유소재 사용 법제화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제편직 및 염색가공업 포함 확대 △국산제품 우대제도(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민간분야에서는 일본 도레이와 유니클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섬유 스트림 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화섬 대기업인 도레이가 유니클로(SPA)와 상호보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히트텍, 에어리즘 등 히트 상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도레이를 중심으로 염색, 직물 중소회원사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신사업 발굴, 공동 기술개발 등 협업함으로써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기업(화섬, 패션 등)-중소협력사(제직, 염색가공, 봉제 등)-섬유연구소가 참여하는 장기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클러스터 구축 △IT 플랫폼 기업과 섬유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단납기·소량다품종·스마트물류 생산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중동 및 유럽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섬유 수출 감소, 물류비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섬유업계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대내외 수요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섬유 중소기업을 위해 국산 섬유소재 사용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비롯해, 패션 대기업과 섬유중소기업의 기술·상품공동개발 등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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