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2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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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2자녀로 확대’
  • 황기연 기자
  • 승인 2024.11.1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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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시행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광양시는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19세 이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저출산 지원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광양시 다자녀 가구 중 19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약 7,133세대의 다자녀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 세대는 매월 5㎥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 요금 3,75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도 요금 감녀은 내년 1월 수도 요금 사용량에 대한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용식 상수도과장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대상 세대가 모두 신청하여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매월 가정용 수도 요금 5㎥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도 요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4)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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