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개선 無”…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정 관련 공동성명 발표
상태바
“25년간 개선 無”…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정 관련 공동성명 발표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4.11.2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간 상속세액 10배 증가… 개선 없이 부담만 늘어나는 추세
글로벌화·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속세 개선 관련 필요성 주장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경제계가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세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상속세 개선 촉구 관련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순자산(국부)이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동기간 1조8000억원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기존 50%이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경제계는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고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관련해 우리 나라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상증세법처럼 기업의 경영권인 주식을 일반재산보다 일률적으로 가중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의 불균형 지역경제도 지적하며 현재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지역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한도 없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통신·게임·포털·IT서비스
좌우명 :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