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 2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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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 2개 과정 개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1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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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서 집합교육
금융투자협회가 4월 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대해 전월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원 기자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운용을 위한 사전의무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과정 교육생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등록교수 이수 요건 제외)을 갖춘 자이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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