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재원 기자 | 삼성전자와 포스코에서 배출되는 폐수오니 등 산업폐기물이 “경남지역의 한 석산개발 현장에 불법으로 매립됐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6일 제보자 주장과 매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매립지는 경남 창원시 합포구 진북면에 위치한 A산업의 석산개발 현장에 경남과 경북지역 종합폐기물 재활용 업체들로부터 하루 수백 톤(t)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것. 이 폐기물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영천의 B사, 경주의 C사, 포항 D사 등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에서 배출한 폐수오니와 포스코 폐수오니 수천 톤을 입찰받았지만,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자 경주 한 업체에서 나온 ‘광재류·분진’ 등과 혼합해(일명 비빔밥) A산업으로 싼값에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해 삼환 E스틸은 진해 대형 건설사 아파트부지 공사장과 울산 소재 한 비료제조 공장에서 나온 ‘폐석고’를 역시 중간처리 명목으로 반입해 자신들이 위탁받은 ‘광재류·오니·분진’ 등과 혼합해 A산업에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으로 받은 폐기물에 대해 A산업은 자사 아스콘 공정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폐기물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산업은 ‘환경보전법(분류기호 R-4-2)상 일정량의 광재류를 쓸 수 있다’ 는 규정을 이용해 경남·북 10여 개의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광재류와 오니, 분진 등을 혼합해 일명 비빔밥을 만들어 불법 매립 및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 F씨는 “문제는 상황이 이렇지만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 김해시, 경주시, 포항시 등은 이 같은 불법 매립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라며 “상황이 파악도 안되니 당연히 단속이나 제재와 같은 일도 없다. 환경 오염을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매일일보는 A산업 및 관련 기업들의 이 같은 실태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요구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제보자 F씨는 “이건 조사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수사만이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향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