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10일까지…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대상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대상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연수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10일까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 바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으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호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 노래 허용 행위,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5월 인천연수경찰서,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출입 라이브카페 등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