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감액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여야 합의 없는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감액한 4조1000억원에는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당 차원 주요 사업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을 관철하겠다는 기조가 강하다.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는 곧 정부가 대폭 칼질당한 예산안으로 내년도 살림을 꾸려야 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에 우 의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없는 만큼, 우 의장도 민주당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이 감액안을 2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 의장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같은 날 보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