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 기간 내 사물인터넷을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송부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진흥원 측은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