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컬크리에이터로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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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컬크리에이터로 지역 상권 활성화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12.0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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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 및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 주요내용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 주요내용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토론회에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됐다.

◇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배달앱 수수료 완화‧모바일 상품권 개선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2.0~7.8% 차등 인하할 예정이며, 요기요는 배달 최대 4.7%, 포장 최대 2.7% 인하 및 거래액 하위 40% 대상 중개수수료의 20% 포인트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 → 개정 95%)을 추진한다.

◇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부과가 우려되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화한다.
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도 방지해 나간다.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2025년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강화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과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을 홍보·안내해 피해를 예방한다.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한다.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근절해나간다. 악성리뷰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또한, 생업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소하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협·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민간 주도로 상권을 활성화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브랜드)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조성한다. 20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약 5000개사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먼저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발전전략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확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창의·혁신 기반의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주체를 유입·육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투자 유입(2027년까지 5000억원)도 촉진해 민간주도의 상권발전을 뒷받침한다. 전통적인 상권(전통시장·상점가 등)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점포수 기준을 대폭 완화(100→50개)해 상권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25년)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 온누리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지역 청년 등 혁신주체를 유입하고 로컬콘텐츠 활용과 도시여건 제고를 위한 직주락(職住樂)형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지역 원도심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로컬 콘텐츠 발굴·활용과 청년 창업·실험, 소상공인 혁신 등을 지원할 민간 주도의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확산(2027년까지 10곳)해 나간다. 이를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에 창업 기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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