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人 본회의 탄핵 보고
野, 감사원 독립성·공정성 훼손 비판…"檢, 김건희 수사 특혜 제공"
감사원·檢 집단행동 반발에 野 "특권의식" 규탄…4일 본회의 표결
野, 감사원 독립성·공정성 훼손 비판…"檢, 김건희 수사 특혜 제공"
감사원·檢 집단행동 반발에 野 "특권의식" 규탄…4일 본회의 표결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야권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에 착수했다. 감사원장 탄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방탄 의혹에 야권이 전면 공세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야당이 발의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는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적시됐다. 야당은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 등 최 감사원장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야권은 대통령 관저 이전 시공 감사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수사 의뢰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탄핵소추안에는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봐주기 감사 비판을 방어하며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현 정권의 의혹을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적시됐다. 반면 "(최 감사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적혀있다. 야권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핵심 사유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 전반을 거론했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이창수)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가 지정한 장소인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출장 조사를 시행했다.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경호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비공개 밀실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증거기록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 공범 사건 판결을 통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김건희 계좌 3개 총 48회 주가조작 이용, 김건희-공범 문자메시지 및 전화 녹취 등 18대 유죄 증거가 있다"고 적시됐다. 감사원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집단행동을 통해 검사 탄핵 반발에 나서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까지 반대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반발이 '특권의식'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