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신용정보협회, 채무자 권익보호·공정추심 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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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신용정보협회, 채무자 권익보호·공정추심 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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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및 불법·과잉 추심 근절 프로그램 전개
권남주 캠코 사장(왼쪽)이 2일 신용정보협회 본사에서 채무자 권익보호와 공정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권남주 캠코 사장(왼쪽)이 2일 신용정보협회 본사에서 채무자 권익보호와 공정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일 신용정보협회 본사에서 신용정보협회와 채무자 권익보호 및 공정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채무자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불법·과잉 추심 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해 공정한 추심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와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및 정책 강화 △불법 및 과잉 추심 근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한 추심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캠코는 채무 추심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불법·과잉 추심 근절을 위해 노력해 공정하고 따뜻한 추심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채무자 중심 업무 전환을 추진해 더 많은 금융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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