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단속에도 효과 미미…시행사 책임 강화 요구
시민들 "공공질서 해친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시민들 "공공질서 해친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광양시 덕례지구 일대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덕례2지구 일대에 지엔건설이 시행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쌍용 플레티넘' 장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전용면적 84㎡ 총 791세대가 조성된다. 그러나 착공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사는 광양시 전역에 수백 장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덕례지구 개발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사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광양 보건대 인근 주요 도로변, 무선마을 주변 등에서 쉽게 발견되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도시를 난잡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