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낙인 찍힌 2금융권 DSR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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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범' 낙인 찍힌 2금융권 DSR 줄어드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4.1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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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차단 경고에도 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금융당국, 대출계획 못 지키면 내년 DSR축소 검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그동안 은행에만 요구해 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고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늘어 전달(+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조8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나란히 증가로 전환해 총 1조1000억원 늘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늘어 전달(-3000억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세부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9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1조원 늘어나며 상호금융권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협(+200억원), 수협(+500억원) 등도 증가했으며 신협(-2000억원), 산림(-100억원) 등은 감소했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대출 규모 조절에 나서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번진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연간 대출계획을 받고 있다. 
올해 남은 연말까지 일 단위와 주 단위로 가계대출 현황을 제출받는다. 연간 대출계획을 초과한 2금융권에 대해서는 평균 DSR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금융권의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은행권 40%와 비교해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2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주담대 물량을 줄이거나 신규 대출 중단 등 대응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NH농협생명 역시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엄포에 최근 2금융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각자의 자율에 가계부채 관리를 맡기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출계획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올해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일부 상호금융사는 수익성 둔화를 우려해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내년 DSR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도 2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대부분 DSR 규제를 받지 않아 강제성이 있을 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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