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 남용에 대한 국회의 사전 · 사후 통제권 강화하는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즉시 계엄 해제 효력 발생토록 개정 ...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보장
윤호중 의원 “ 국회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한 3 시간 25 분 , 국민에겐 큰 악몽 ”...“ 군부독재시절 계엄 남용에 따른 비극 막으려는 6 공화국 헌법정신 보호할 것 ”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대통령의 계엄 남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1979 년 10.26 사태 이후 45 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 비상계엄 파동 ’ 으로 국정과 민생이 거대한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경기 구리시 , 기재위 ) 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즉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윤석열식 불법 계엄 파동 원천 봉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 제 77 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대통령의 계엄 남용으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그러나 지난 4 일 새벽 , 전날 선포된 불법적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가 190 명의 찬성으로 계엄 선포 2 시간 30 분여만에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시간이라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엄의 해제를 지연시킨 바 있다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즉시 계엄 해제 효력 발생토록 개정 ...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보장
윤호중 의원 “ 국회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한 3 시간 25 분 , 국민에겐 큰 악몽 ”...“ 군부독재시절 계엄 남용에 따른 비극 막으려는 6 공화국 헌법정신 보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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