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윤석열식 불법 계엄 파동 원천봉쇄 추진”
상태바
윤호중 의원, “윤석열식 불법 계엄 파동 원천봉쇄 추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12.07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남용에 대한 국회의 사전 · 사후 통제권 강화하는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즉시 계엄 해제 효력 발생토록 개정 ...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보장
윤호중 의원 “ 국회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한 3 시간 25 분 , 국민에겐 큰 악몽 ”...“ 군부독재시절 계엄 남용에 따른 비극 막으려는 6 공화국 헌법정신 보호할 것 ”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대통령의 계엄 남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1979 년 10.26 사태 이후 45 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 비상계엄 파동 ’ 으로 국정과 민생이 거대한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윤호중 의원 ( 경기 구리시 , 기재위 ) 
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경기 구리시 , 기재위 ) 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즉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윤석열식 불법 계엄 파동 원천 봉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 제 77 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대통령의 계엄 남용으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그러나 지난 4 일 새벽 , 전날 선포된 불법적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가 190 명의 찬성으로 계엄 선포 2 시간 30 분여만에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시간이라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엄의 해제를 지연시킨 바 있다 .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 계엄법 」 ( 제 11 조 ) 이 오히려 헌법이 명시한 ‘ 지체 없는 계엄 해제 ’ 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 이에 따라 「 계엄법 」 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 그 즉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사태와 같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소집 등의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더라도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함과 동시에 계엄의 효력이 중단된다 .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 ▲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72 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며 , ▲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 동의 또는 통고를 위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등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 ·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윤호중 국회의원은 “ 지난 새벽 190 명의 국회의원이 목숨을 걸고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한 3 시간 25 분은 전 국민에게 큰 악몽이었다 ” 며 , “ 헌법이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해 위법적인 계엄 상황을 지속하며 국민 불안을 키웠다 ” 고 비판했다 . 윤 의원은 특히 “ 우리 헌법은 계엄 해제의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 이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더라도 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 ” 이라며 , “ 앞으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해 6 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보호하고 , 예외적 헌법 보호 수단인 계엄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