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폭설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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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폭설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12.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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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난달 26~28일간 누적 적설량 38cm…8개 동 시민 큰 피해
초평동 일대, 비닐하우스-축사 등 대거 파손…특별재난지역 불가피
李 시장 “피해복구에 행정력 총동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할 것”
이권재 오산시장이 폭설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오산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가 관내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28일 동안 누적 적설량이 38cm인 기록적인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8개 동의 농가, 소상공인, 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가 이날까지 집계한 피해액은 총 18억, 그 중 초평동이 16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됐다. 초평동 일대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대거 파손된 데다, 개별 농가 차원에서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도 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5일 비닐하우스, 축사가 밀집해 폭설 피해가 큰 초평동 지역에 방문해 피해 복구의 어려움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는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등이 감면되고, 농지보전부담금과 TV수신료가 면제되는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이권재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물론,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소상공인, 기업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설 피해 현장 모습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한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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