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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대졸자를 ‘학력은폐’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청소용역 위탁업체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H사) 단체협약에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사유는 조합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사유인 학력은폐와 입사 대가 금품제공 등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아닌데도 취업규칙에 의해 행한 해고는 단체협약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H사는 지난해 1월 공공노조 부지회장인 직원 장모씨가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이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H사는 장씨가 입사를 대가로 회사 직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보직을 변경할 때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다.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재심에서 H사의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정했고, 이에 불복한 H사는 소송을 제기했다.